‘장애인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받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등 소모품 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은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동보조기기 수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지정된 업체에서 수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동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을 통해 195명이 지원을 받았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