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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단속

김종철 기자
등록일 2021-08-09 18:35 게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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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청송군은 31일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을 단속한다.

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읍·면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또 불법유상운송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물류종사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다가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경희 군수는 “적법하게 화물 운송을 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피해를 막고, 화물운송업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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