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곡동 관광농원 허가취소 전<br/>건축 인·허가 추가 의혹 제기<br/>시 “관련부서 협의 따라 조치”
속보=경주시가 관광농원으로 허가난 보전녹지지역에 원상복구 조치도 없이 허가취소를 해준 특혜의혹<본지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허가취소전 건축 인·허가를 해줘 부동산개발법위반이라는 추가 의혹이 제기돼 특혜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전 사업자가 관광농원 취하원을 제출해 11월 20일 관광농원 취하원을 수리통지하고 2021년 3월 10일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취소내역을 고시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허가취소 고시 전, 지난해 11월 13일 경매로 암곡동 보전녹지지역 관광농원을 낙찰받은 소유자 A씨 명의로 대지면적 4천829㎡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단독주택 건축물 지상 1층 5동의 건축물을, B씨 명의로 대지면적 4천839㎡의 부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용도의 건물 2동을 허가협의를 하고 같은해 12월 16일 건축 인·허가를 해 줬다.
이 같은 경주시의 행위는 같은 사업장에 허가취소전 다른 용도의 허가를 해줘 중복 인·허가를 해줬다는 의혹과 부동산개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이런 사실도 묵인하고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일어나는 등 특혜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광농원 허가취소와 관련, 전 사업자 관계자는 “경주시에서 산지전용허가 연장통보를 받고 산지전용 연장신청서를 접수 후, 법원의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승인취소를 받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한 복구예치금(보증보험)으로 원상복구와 행정대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을 가해 불가피하게 승인취소를 했으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같은 토지상에 원상복구를 면하고 중복 허가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주장했다.
건축 전문가는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 고시도 나기 전에 건축 인·허가 이뤄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보전녹지지역은 단독주택 1동은 인·허가가 가능하나 5동은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법상 인·허가가 날 수 없는데 허가가 났다면 대단한 특혜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토목전문가는 “경주시가 토질형질이 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해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운 것은 목적사업인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새로운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이다”면서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다고 해 복구의무를 면제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특정인에게 인ㆍ허가 복구의무를 면제해준 것이 적법한 것인냥 주장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분명한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 특혜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승인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했다”고 변명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