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br/>국비로 1인당 10만원 지원<br/>24일 일괄 지급 예정
국민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준다.
기초생계·주거급여자,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자(2021년 8월 기준)는 자격 확인 후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2021년 8월 기준)는 1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전찬걸 군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