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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8-02 18:38 게재일 2021-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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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가 2일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에 따르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천억원을 공급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8월 2일부터 진행됐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도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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