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기계 중 6개월 이상 사용한 트랙터·콤바인(2013년 이전 생산)이 해당된다. 단 농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제조 연도, 규격에 따라 차등 지급(100~2천249만원)된다.
농기계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 생산·유통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