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일 포항시에서 신청한 ‘포항 죽도동 오피스텔 건축물 개발사업 경관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 및 원안의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포항시에서 신청한 ‘포항 죽도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경관계획(안)’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일원 시가지경관지구(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2천532㎡에 지하 1층, 지상 33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 25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경관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의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와 심의를 거쳐 주차대수 추가확보(권고) 및 주차타워(높이, 층수 등) 개선책을 제시해 검토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영주 가흥지구 주택건설 개발사업 경관계획(안)’은 영주시 가흥동 703-2번지 외 14필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 제2구역) 5만4천556㎡에 지하2층, 지상14층의 주택건설(공동주택 7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하주차장 자연채광을 설치(권고)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