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의 등 경영계 ‘우려’<br/>“중기·소상공인 한계국면 봉착<br/> 고용시장 상황 더욱 악화될 것”<br/> 민노총 등 노동계는 ‘반발’<br/>“저임금 근로자에 피해 떠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가 불만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12일 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이 같은 결정에 우선 경제계는 고용시장 악화와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3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기업의 경영애로 가중과 함께 고용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와 같은 노동정책들이 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포항상공회의소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강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각종 기업부담입법과 함께 신규 채용 축소와 감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 신규 창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경제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은 8천720원으로 월급여(실근로기준)로는 152만원이지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더 많은 227만원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또,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해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에 불만을 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 결정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을 5.5%로 예상하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일반노동자들과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의 사퇴 △최저임금법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 등의 요구 사항을 추가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입장문에서 “매년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데,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심상선·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