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운(도로) 및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나,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