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고용노동부는 12일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