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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 지원

김상태기자
등록일 2021-07-12 20:18 게재일 2021-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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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이 긴급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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