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감찰 결과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 주요 지적사항을 전 시·군에 통보해 집중호우 시 산지개발 사업장(토석채취, 태양광발전)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했다.
또한 유형별 지적 및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 등은 7월 중 전 시·군에 통보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임시침사지 미설치 및 설치위치 부적정 △가배수로 미설치 및 관리 미흡(토사적체, 규격미달) △영구침사지 미설치 및 위치 임의변경 등 총 25건의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이 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도내 산지개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인근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경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