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은 오는 7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명(개인 일반 484만, 법인 108만)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 이 외 2만9천명의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할 방침이며,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43만8천명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00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 1만9천명은 예정부과를 제외한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