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이 30일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징수제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해 징수를 하는 것이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중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내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착수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안내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납자 실태 조사과정에서 위기 가정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복지 부서와 연결해 긴급 구호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