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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40년 모기지 적용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6-21 20:19 게재일 2021-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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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상품 개선 시행<br/>보금자리론 가구당 한도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및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발표를 통해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특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최대 LTV 70%)까지 확대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도 변화가 생겼다. 해당 상품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9년 출시 후 2년간 10만8천여 청년에게 5조5천억원이 지원되는 등 큰 수요가 있었다. 이에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도 인하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한다.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이로써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시중은행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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