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임대 신청은 임대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전화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임차인은 기종별로 최대 3일간 관내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기계를 기존 임대료의 50%만 내고 빌릴 수 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울진군, 자살 고위험 시기 대비 집중관리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최초 1억 한도 상향 가입 완료
울진군, 2년 연속 암 예방관리사업 우수상 수상
한울본부 원데이 클래스‘에너지아뜰리에’성황리 종료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지역현안협의체 발대식 개최
울진군, 전국 최초 고립위험 마을에 재난대비 안심컨테이너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