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임대 신청은 임대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전화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임차인은 기종별로 최대 3일간 관내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기계를 기존 임대료의 50%만 내고 빌릴 수 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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