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이 다음달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을 연장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사적모임 금지는 없지만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핵심 내용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6㎡당 1명) 등이다.
전찬걸 군수는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백신접종과 방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군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민 30% 해당하는 1만4천100여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쳤다.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도 3천200명을 넘어섰다.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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