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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6-10 20:12 게재일 2021-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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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플랫폼 연계 서비스<br/>보험업 경쟁촉진·혁신 기여 판단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주)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카카오손해보험(주)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앞서 ‘교보-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한화-캐롯손해보험’ 2개사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주)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예비허가에 따라 카카오손해보험(주)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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