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출격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IPO ‘대어’들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