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하면 된다.
최영조 시장은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할 것이다”고 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