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28억 원을 들여 울진읍 신림리 일원 18만㎡ 땅에 조성한 추모원은 화장장(화장로 3기), 봉안당(5천922기), 자연장지(6천92기), 유택동산,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갖췄다.
군은 지난 4월 2일 청명 한식을 앞두고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임시 개원한 뒤 전문 인력 채용과 주변 정비를 마쳤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화장장을 운영한다.
화장장 이용 희망자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용료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울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내자는 10만 원, 관외자는 40만 원이다.
다만 포항, 영양, 영덕, 봉화, 강원 삼척 주민은 울진 관내자와 같은 이용료가 적용된다.
군은 포항 등에서 울진군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때 해당지역 주민과 같은 혜택을 받아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찬걸 군수는 “지금까지 울진지역에에 화장장이 없어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제 선진화되고 친자연적인 종합장사시설을 갖춰 시간을 절약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