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울진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2일 군에 따르면 관내 위생업소 등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명부를 직접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또 각 업소를 돌면서 추가된 기본방역수칙과 명부 작성 시 유의사항 등 방역수칙 세부사항을 안내 및 지도·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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