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 9종, 목욕장 등 일반관리시설 16종, 종교시설 등이다. 점검 사항은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시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인한 경각심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역시 추가로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시설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지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