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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맨’ 된 구미시의회 전문위원 ‘빈축’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3-11 20:14 게재일 2021-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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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br/>무리한 시간 배정 방치하고<br/>식상한 시정질문도 패스<br/>보조업무 수행 제 역할 못해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조하는 전문위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 기획행정, 산업건설 등 3개 분야에서 △조례안·예산안·청원 등의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각종 질의에 대한 자료 제공 △의사진행 보좌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사항 등의 사무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지난 10일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문식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보면 전문위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희박하다.

이날 신문식 시의원은 역대 시정질문 중 가장 많은 8개의 질문을 준비했지만, 시정질문은 40분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개 항목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는 등 처음부터 무리한 진행을 했다. 특히 첫 번째 질문이었던 구미 상생형일자리 진행사항은 앞서 권재욱 시의원이 5분 발언으로 지적한 내용이었고, 다른 질문들은 이미 구미시 감사와 시의회 행정감사를 받았던 내용을 또다시 언급하는 것에 불과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동료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질문에 다른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보내고 있다.

특히 “금오산 맥우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꽃동산 사업내용 변경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절차상 위법한 사항”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상황 설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오산 맥우 감사 결과는 공공감사법과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꽃동산 사업내용 변경 역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명시한 훈령보다 상위법인 도시녹지와 관련한 법률 제16조 2항에 따라 도시녹지 10% 미만 또는 3만㎡ 이하인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항은 전문위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신문식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방치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킨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전문위원들이 시의원들의 잘못된 시정질문을 방치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이선우 시의원은 지난해 5월 18일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미시 문화예술분야 전반의 문제점에 대하여’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시립무용단 안무자 해촉을 요구했다. 이는 분명 구미시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지만, 당시에도 전문위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전문위원이 시의원에게 자문을 해준다고 해서 시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오로지 예스맨으로 지내야 한다는 분위기 탓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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