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시범·12일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망사고 감소와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상주시는 도심과 읍면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50㎞에서 50∼30㎞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시내 도심지역은 표지판 202개, 노면표지 109개를 설치해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으며, 함창읍, 공성·청리·낙동·모서·화서·화북면 7개읍면 소재지는 표지판 240개, 노면표지 250개를 설치, 8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도심 등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도심 주요도로의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호등 연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요 도심의 교통 혼잡 구간과 주요교차로 및 연동가로축의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등 최적의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호등 연동화 용역을 마쳤다. 4월 5일 시범운영을 한 뒤 개선·재조정 작업을 거쳐 4월 12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