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생활 및 주거 여건이 변화하면서 취락형태와 주민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리·통·반의 설치 기준을 정비코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리·통·반의 설치 기준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공간구성 등을 고려해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태희 의원은 “개정 조례를 통해 주민 편의는 물론 더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