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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3-09 20:21 게재일 2021-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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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5일부터 불법거래 차단
집중 계도… 위반 땐 과태료
포항시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포항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번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은 상품권 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환전 과다 대상업소를 1차로 추출한다. 이어 2차 표본조사를 하고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에 대해 3차 현장 점검을 한다.

또한 시장상인연합회와 합동단속을 통해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노점상 가맹점을 집중 계도하고 일반 가맹점은 상시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유령 점포 직권해지 △가맹점 준수사항 점검 △불법환전 사전계도 등을 실시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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