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br/>국가 80·지자체 20% 재원 부담<br/>피해금액 100% 전부 지급 조정<br/>15일 공포해 4월16일부터 시행<br/>포항시 “8월까진 꼭 신청해야”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9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개정 법률안은 오는 3월 15일 공포 후,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분담에 있어서 시행령과 충돌하거나, 재심의 및 소멸시효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와 포항시 등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협의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진행했다.
우선 재원 분담은 국가 및 관계 지자체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재심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신청일부터 결정통지일까지 정지된다.
산자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자 9일 시행령 개정안 역시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산자부 홈페이지(motie.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와 관계지자체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부담 비율,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관계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은 국가 100분의 80, 관계 지자체 100분의 20으로 했다. 피해구제 결정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도 신청·결정 및 송달·지급 등의 내용을 명확히 했고,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을 ‘피해금액의 100분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도 “시행령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작은 피해라도 8월 말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 포항시에서도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