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용 매트로 말아 누른 여부 등 피해 학생측 경찰 고소로 수사 학교측 “진정시키는 중 넘어져”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글에서 청원인은 “구미의 장애인 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1급 지적 장애인 A군(19·장애인학교 고교 3학년)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구미의 장애인학교 내 교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지금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라며 “당시 교실에는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 1명, 학생 4명 등 모두 6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5㎝의 깨진 상처 3곳, 좌측 귀에 피멍 등이 있다”며 “몸에 남아 있는 상처가 학대 행위를 증명한다”고 했다.
또 “같은 학교에 다니는 A학생의 쌍둥이 동생이 사고 당일 ‘학교에서 체육용 매트로 형을 돌돌 말아 누르는 행위(속칭 멍석말이)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군이 귀가하기 위해 신발을 신던 도중 신발을 던지는 A군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A군이 넘어졌다”고 해명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학생이 돌발적으로 과잉행동을 할 때 자제시키기 위해 체육용 매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일에 매트를 이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 학생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선 구미경찰서는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조사했으나 당시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사고 당일 속칭 멍석말이가 실제 이뤄졌는지, 멍석말이가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보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구미에서는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지난 12일 구속 영장이 발부<본지 2월 15일자 4면 보도>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