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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선정

황성호·나채복기자
등록일 2021-02-14 19:53 게재일 2021-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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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주 4곳·김천 1곳 지정<br/>사전비행승인 등 규제 면제·완화<br/>5개월 이상 실증기간 단축 기대

[경주·김천] 경주시와 김천시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관련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5개월 이상의 실증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경주시 4곳과 김천시 1곳이 선정됐다.

경주시의 주요 실증 분야는 △문화재 훼손 점검·관광지 주차 현황 제공(탑동·배동 일원, 인왕동·교동 일원) △문화재 모니터링, 관광상품개발(노성동, 황남동, 사정동 일원) △문화재 순찰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보문동 일원) 등이 주 실증 분야다.

김천시(대신동, 어모면, 개령면 등 일원)의 경우 고층·위험지역 도색 페인팅과 교량 점검이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 되더라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군·소방·의료기관 등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성호·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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