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최근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및 12개 지역 농·축협과 농업인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수도작·채소·과수 등 경종분야와 축산분야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시설 개보수 △농기계 구입 △영농 운영 등을 위한 융자금(총 25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농가 당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주시가 80%, 농·축협에서 20%를 보전하게 된다.
이자는 농·축협의 일반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이자보전기간은 융자금액 2천만원까지는 2년간, 2천만원 초과~1억원까지는 5년간이며 이자보전기간이 종료되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신청은 17일까지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지원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경주시 귀농지원상담센터(054-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724, 86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한기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장은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착해 농업과 농촌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주시와 적극 협력해 신규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