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험도에 따라 기업의 대출 한도·금리가 달라질 수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했다. 원리금 연체 없는 소상공인의 폐업 시 여신 유지가 핵심 과제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는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2월 15일∼9월 30일)으로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3조6천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녹색에 해당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 확립 시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등이 거론된다.
환경 리스크 등의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3조원) 운용사는 2월 말까지 선정하고 3월부터 펀드조성에 들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