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지급 대상 협력사는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938개 중소기업이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ESG 경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사와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