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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종사자 안전 강화’ 사업주 법적 준수 사항 마련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2-28 20:31 게재일 2020-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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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이 마련됐다.

28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했다.

우선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을 받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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