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커뮤니티 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시는 최근 준공된 5년 내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에 소통과 협력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이미 지역 소통 거점시설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기존 법령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노인복지시설은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사업승인을 거치는 모든 구미시 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다.
장세용 시장은 “최근 지역사회의 관계 증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소통공간 및 소외계층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최근 건설예정인 A아파트의 경우 약 330㎡정도 규모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