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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署 이전 부지 소유권 확보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0-12-15 20:14 게재일 2020-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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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소유권이 이달 중으로 경주시에 모두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천북면 신당리 일원 경찰서 이전 부지 38필지, 2만9천381㎡ 중 33필지, 2만4천897㎡는 보상 절차를 마치고 소유권이 넘어왔다.

나머지 5필지, 4천502㎡에 대해선 지난 11일자로 보상금 11억8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8동에 대한 보상도 완료되면서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가 끝나는 다음주 중 나머지 토지 5필지 소유권이 시로 완전히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시는 경찰서와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르면 내년 7월 동부동 소재 기존 경찰서 청사와 맞바꾼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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