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에 청문 절차 마쳐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께 네 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8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