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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