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집단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노인시설의 무증상 전파에 대한 선제적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대상은 노인요양시설 5곳에 근무하는 종사자, 노인주야간보호시설 5곳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어르신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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