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원을 더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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