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퓨얼셀에너지(FuelCell Energy)를 상대로 8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와 퓨얼셀에너지는 지난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사업을 진행해왔다. 양사는 2016년부터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퓨얼셀에너지는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 포스코에너지 측에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
퓨얼셀에너지는 지난 6월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 달러 손해배상을 ICC를 통해 요구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퓨얼셀에너지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