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남산지구 중심 집중단속
현장관리반은 국립공원 내 탐방 거리두기 안내에 이어 가을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남산지구를 중심으로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단속하고 있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출입, 임산물(버섯 등) 무단채취 등이다.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은 임산물의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각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과 함께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으로 국립공원자원을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