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세입자에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정보 열람권 부여 방침
집주인이 집에 실제로 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년 동안 과연 이를 잘 지킬 것인지 그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할 세입자로선 직접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다.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