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공사, 불법 낚시 단속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0일 경주시, 경주경찰서와 함께 경주 보문호에서 불법 낚시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
보문호는 1963년 주변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됐으나 현재는 보문관광단지 안에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경주시는 2015년 4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문호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국은 낚시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 보문호를 관리하는 문화관광공사는 최근 어류 산란기에 불법 낚시가 성행함에 따라 합동 순찰이나 야간순찰을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보문호 수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강도높은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