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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2개월 면제

김종철기자
등록일 2020-03-05 20:02 게재일 2020-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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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청송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전통시장 내 점포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사용료를 2개월(3월, 4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청송시장 7개 점포, 진보시장 39개 점포는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물가조사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의 약국,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동향과 수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안정화를 이끌기로 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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