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억1천700만원을 지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
오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인원이 미달되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다.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10∼17%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를 부착하는 절차로 진행 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위해 사업비 8천200만원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티어(Tier)-1이하 엔진(2004년 이전 제작)을 탑재한 굴삭기와 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의 지게차(2005년 이전 제작)이며, 75kw미만의 지게차의 경우 2006년 제작분까지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 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하며 군에 승인을 받으면 장치부착 및 엔진교체를 할 수 있다.
군은 지원신청자에게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 및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