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2억원의 사업비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40개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내달 12일까지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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