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다.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으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은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의성군 안평면, 세대공존행복센터·실내체육센터 열어
의성군, ‘행복가득 차로온데이’ 호응 얻어
의성교육지원청, ‘2025년 교육복지안전망 실무협의회’ 개최
의성군의회,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경산 아파트서 화재…주민 50명 대피
경산시, 자율주행 이동 수단으로 지역 발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