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다.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으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은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성주JCI, 초등생 대상 ‘별고을 어린이 문화탐방’ 성료
고령군, 임대사업소 권역별 확대 속도
정보센터, 꿈을 넓혀주는 진로 프로그램 운영
경산소방서 고물상·공장 화재 주의 당부
의성소방서, 구천면 장국리 야산 산불 1시간 만에 완전 진화
씨름의 고장 의성군,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23일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