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12-04 21:03 게재일 2017-12-04 4면
스크랩버튼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아침 출근시간과 낮시간은 물론 때와 장소 구분없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을 펼치는`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음주 운전자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포토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