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록때 한국산 표시<BR>실제 납품땐 바꿔치기 수법<BR>6개 업체 주로 수입 드러나
속보=저가 중국산 오수받이 주철뚜껑<본지 9월 25일자 1면 보도>이 국내 일부 주철제조 업체들에 의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북매일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국내 오수받이 주철 제조업체 20개사 가운데 6개 업체가 중국산 저가 주철뚜껑을 수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오수받이 주철뚜껑을 사용한 업체로는 △충남 금산 M사 △전북 김제 S사 △경북 영주 P사 △서울 송파 P사 △경기 화성 P사 △경기 화성 H사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 화성 H사의 경우 1년전 우수제품으로 인정받기 전부터 중국산을 수입해 왔다는 것.
특히 충남 금산 M사의 경우 서한CN이라는 중국제품 수입업체로부터 컨테이너 째로 주철뚜껑을 수입해서 판매해 왔고, 전북 김제의 S사는 충북 충주의 S주철에서 주철뚜껑을 매입,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S주철은 조달등록 업체지만 중국산을 수입,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주철의 주철뚜껑 가격은 국산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S사는 사전에 중국산인 점을 알고 쓴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폴리에틸렌(PE) 오수받이 업체는 전체가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북 경산의 S사와 경남 창녕의 N사 2곳이 대표적 조사대상 업체로 분류되고 있다. PE 오수받이 업체는 우수제품이 없고 전체가 다수공급자계약제(MAS)의 제품이지만 지난 2016년까지 주철뚜껑을 포함해 나라장터에 등록 판매해 왔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한 규격서에 `한국산`을 사용한다고 표기한 점이다. 실제로 국산과 비슷한 모델을 다수의 가격으로 조달청 쇼핑몰구매과에 등록한 후 납품할 때는 저가 중국산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한국주물협동공업조합 관계자는 “이들 저가 중국산 주철뚜껑은 단체표준 표시기준을 아예 무시하고 있고,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앞 뒷면에 `KOREA`, 또는 `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것 자체가 국산이 아님을 드러내 것”이라며 “국산제품의 경우 반드시 `한국산`이라고 표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구룡포, 동해, 대송면 지역의 저가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오수받이 주철뚜껑을 수거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중국산 주철뚜껑 납품사실 없다” P사 해명
본지는 지난 9월 29일과 10월 10일 `중국산 저가 주철뚜껑` 관련 기사에서 경북도내 시군의 하수도시설 관급공사 등에 값싼 중국산 주철뚜껑이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 납품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경기 화성의 P사 등이 중국산 오수받이 주철뚜껑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제보를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화성 P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한국산으로 등록한 후 저가의 중국산으로 바꿔치기 납품했다는 제보 내용은 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와 관련 P사는 중국으로부터 주철뚜껑을 수입해 판매하거나 폭리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