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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철·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7-08-07 21:28 게재일 2017-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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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BR>새 대북제재결의안 통과<BR>해외 노동자 송출 차단도<BR>북한 자금줄 차단이 초점<BR>원유수출 금지는 제외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나란히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존 대북제제 조치를 보다 확대·강화한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며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 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채택 및 이행으로 약 10억불(석탄 4억불, 철·철광석 2.5억불, 납·납광석 1억불, 해산물 3억불)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보리는 아울러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외에도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6자회담을 다시 열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와 동시에 6자회담을 재가동해 외교와 정치를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한반도 긴장국면이 한층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두가지 측면 모두 매우 중요하며 제재가 필요하지만 제재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 핵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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